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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1 비자 만료 제가 지금 F1 비자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27년도에 만료됩니다. 대학까지

2025. 4. 6. 오전 6:41:04

미국 F1 비자 만료 제가 지금 F1 비자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27년도에 만료됩니다. 대학까지

제가 지금 F1 비자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27년도에 만료됩니다. 대학까지 미국에서 다닐 생각인데 F1 비자 연장 하면 되는걸까요? 대학 다니면서 일 할생각인데 F1는 일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일 할수 있는 비자는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비자가 만료되어도 유효한 i20를 유지한다면 체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을 벗어났다 다시 입국할 시에는 비자를 다시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해야합니다. 보통 고등학교부터 유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때 1~2 년 정도의 비자 기간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비자를 새로 받아도 되지만 그냥 i20 만 transfer 하고 다음 한국 방문때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비자 인터뷰는 면제가되고 서류만 접수해도 비자연장이 가능합니다.

F1 비자로는 교내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곳을 제외하면 합법적으로 일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1주일에 20시간까지 밖에 일을 할 수 없고요. 그 밖에 CPT (졸업 전에 신청가능)를 신청해서 일을하거나 OPT (졸업 후 신청가능) 를 이용해 일을 할수있지만 CPT 를 사용하게되면 졸업후 OPT 를 사용할수 없거나 OPT 를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CPT 는 최대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12개월을 전부 쓰게되면 OPT 신청이 불가해지기 때문에 11개월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OPT 는 일반전공의 경우 최대 12개월,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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