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한 질의
세법적인 관점으로는, (다른 법은 참고아니함)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비거주자의 여부를 판정한 다음, 거주자인 경우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내국인 근로자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2025. 4. 22. 오전 8:41:03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한 질의
세법적인 관점으로는, (다른 법은 참고아니함)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비거주자의 여부를 판정한 다음, 거주자인 경우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내국인 근로자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