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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불허 행정심판?소송? 외국인배우자 귀화를 신청했는데 국적법 제05조3호불허사유 신원불일치(타인명의여권사용)로불허 한다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귀화가 가능한겁니까?

2025. 3. 11. 오전 7:41:03

귀화불허 행정심판?소송? 외국인배우자 귀화를 신청했는데 국적법 제05조3호불허사유 신원불일치(타인명의여권사용)로불허 한다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귀화가 가능한겁니까?

외국인배우자 귀화를 신청했는데 국적법 제05조3호불허사유 신원불일치(타인명의여권사용)로불허 한다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귀화가 가능한겁니까? 2번 빠꾸 먹으니까피곤하네요.. 자녀는 셋에 배우자는 베트남사람입니다지역의 행정사 찾아가면 되는걸까요그리고 비용이 비쌀까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외국인배우자 귀화를 신청했는데 신원불일치(타인명의여권사용)로 불허 한다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귀화가 가능한겁니까?

답변) 신원불일치 사유로불허가 되었다면 자녀가 3명이 있다고 하여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 인적사항으로 귀화를 허가해 주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진짜 인적사항으로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후 인도적인 사유를 이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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